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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내용, 우선순위, 구비서류
지원대상

관내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 마당개(암컷)

지원내용
  • 30~40만원 상당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자부담 10%)
    • 10kg 이하: 30만원
    • 10kg 초과 ~ 15kg 미만: 35만원
    • 15kg 이상: 40만원
우선순위
  • 소유주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65세 이상)인 경우
  • 마당개가 중·대형 혼종(믹스견)인 경우
구비서류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필수)

신청기간
  • 3월 중 신청(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