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유치 지원제도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규모 투자사업
총사업비 200억 이상의 국내자금 투입되거나, 미화 1000만달러 이상 투자
지원내용
- 1총사업비의 10% 보조금 지원
참고사항총사업비 : 토지매입비, 기반시설설치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
- 2기반시설 조성 또는 조성사업비 지원
참고사항기반시설 : 진입도로 상·하수도 시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시설
지원요건 | 지원내역 | 신청시기 | 지원방법 |
---|---|---|---|
투자금액 2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 | 최대 50억 | 투자완료 또는 중간 정산 시 | 지원 한도내에서 보조금 지원 또는 기반시설 조성 중 택1 |
투자금액 500억이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200명이상 | 최대 100억 | ||
투자금액 10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최대 300억 |
주의사항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의회 동의를 얻어 추가 지원가능
주의사항연천군과 사전 협약 필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기준 | 지원내역 | 비고 |
---|---|---|
[제조업] 시설투자액 25억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
기반시설지원
|
토지매입비는 제외 |
[첨단업종] 시설투자액 15억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25명이상 |
||
[제조업 or 첨단업종] 근로자 숙소 건축지원 (6000㎡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 |
기반시설지원
|
별도 부지 매입시 |
주의사항연천군과 사전 협약 필수
기타 기업지원제도
종류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한도 | 신청시기 |
---|---|---|---|---|
입지 지원금 | 토지매입비 30억 초과 시 | (군 조성 산업단지)초과금액의 50% | 최대 3억 |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이내 |
(개별조성 산업단지)초과금액의 5% | 최대 5억 | |||
시설 보조금 | 싱시 고용인원 25인 이상 & 3년간 시설투자액 25억 초과 시 | 초과금액의 5% | 최대 5억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
이전 보조금 |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 이전비용 15억 초과시 | 초과금액의 1% 지원 | 최대 1억 | (신설)사업개시일 이후, (증설)준공 후 |
고용 보조금 | 연천군 거주 20명 신규 고용 시 | 초과 1인당 월 60만원 X 6개월 지원 | 최대 1억 |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 신규채용자 |
교육훈련 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20인이상 신규 채용 시 | 초과 1인당 월 60만원 X 6개월 지원 | 최대 1억 | 교육훈련 다음 연도말까지 |
공장설계비 지원금 |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 시 | 실비 범위내 | 최대 100만원 |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
물류 보조금 |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 물류비용의 10% 범위 내 지원 | 분기당 200만원 | 분기별 |
주의사항연천군과 사전 협약 필수(공장설계비, 물류보조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