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 안내 홈 분야별정보 축수산업 축수산 인허가 안내 낚시터업 허가 안내 sns 공유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닫기 인쇄하기 낚시터업의 허가 낚시터업을 운영하려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받아야함 신청인 서류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즈서 사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참고 : 낚시관리 및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