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업 허가 안내
낚시터업의 허가
- 낚시터업을 운영하려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받아야함
- 신청인 서류
-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즈서 사본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 참고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담당 : 축산과 축수산팀 장지만(031-83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