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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낚시터업 허가 안내

낚시터업의 허가

  1. 낚시터업을 운영하려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허가받아야함
  2. 신청인 서류
    •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즈서 사본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 참고 : 낚시관리 및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