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신청
신청 대상
연천군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군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군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신청 제외 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군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에 방문하여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제출
- 고충민원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고 작성 후 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한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 : (11017)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
- 문의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 031-839-2071
- 팩스 031-839-2481
고충민원 처리기간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고충민원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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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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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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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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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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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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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정 통지
(권고,의견표명) -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 재검토 및 회신 -
최종 처리결과 통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
문의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071
팩스031-839-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