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허가 안내 홈 분야별정보 축수산업 축수산 인허가 안내 양식장 허가 안내 sns 공유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닫기 인쇄하기 양식업의 허가 양식업을 운영하려면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받아야함 신청인 서류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볼수 있어야함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참고 : 양식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