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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양식장 허가 안내

양식업의 허가

  1. 양식업을 운영하려면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받아야함
  2. 신청인 서류
    •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 면적, 종류 등을 알아볼수 있어야함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참고 : 양식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