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종합민원 민원안내 취약계층배려 상담창구 인쇄하기 취약계층배려 상담창구 운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운영장소 종합민원과 취약계층배려 상담창구 운영내용 민원상담, 서류발급 우선처리 민원상담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배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