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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입업체 인감증명서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재사용신고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를 제외한다)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변경신고

소유권 이전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권 변경기한
    • 매매 15일/상속 6개월/증여 20일/기타 15일
사용본거지(주소) 및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