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안내
가정위탁보호안내
요보호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함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등 관련조항
- 의료보호법 제3조
사업내용
-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강조만18세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정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원대상
- 친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선정기준
- 기본요건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기본요건
- 지원내용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선정기준에 따라 양육보조금.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월150천원
- 선정방법 :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고자 하는 자는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