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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warthog), 숲돼지(giant forest hog) 또는 bushpig는 감염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돼지 말고는 유일하게 Ornithodoros spp. 에 속하는 물렁 진드기(soft tick)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프리카에서 1920년대부터 발생해왔으며 대부분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도 과거에 발생해서 결국엔 대부분 근절이 되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1960년대에 풍토병으로 되어 이 질병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에는 1978년 이후 아직까지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2007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죠지아 공화국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이래 이 지역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됨으로서, 현재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 풍토병으로 존재한다. 또한,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집단이 널리 감염된 러시아 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도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8년 1월~5월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이 유럽(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튜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및 잠비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구제역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전염경로

감염은 일반적으로 감염된 동물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 짐.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 감염 경로가 되며 감염 동물 유래의 축산물에 의한 전파도 가능함. 또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남. 공기를 통한 전파의 경우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된 보고가 있음. 특히, 감염축은 구제역 증상을 나타내기 전에도 이미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질병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

잠복기간 : 일반적으로 2일에서 14일 정도이다.

소의 특징적 증상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 우유생산량의 급격한 감소 등이 나타남.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침을 심하게 흘리고, 혀와 잇몸 등에 물집이 생긴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물집은 발굽의 사이와 제관부, 젖꼭지 등에서도 관찰되며, 물집은 곧 터져서 피부가 드러나고 짓무르고 헐게 된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6개월 미만의 송아지에서는 심근염에 의해 죽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심근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병변을 호반심(tiger heart) 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환율은 높고 폐사율은 낮은 편이나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한다.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뚝거리며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 특히 젖소에서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한다.

돼지의 특징적 증상

돼지는 감염될 경우 절거나 기립하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섭취가 부진한 것이 관찰된다.콧등, 혀, 유두, 발굽과 피부가 접하는 부위 등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며, 물집이 터져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굽이 탈락되기도 한다. 입 주변의 물집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물집이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있음. 모돈의 감염될 경우 포유중이 자돈(새끼 돼지)의 집단 폐사가 종종 관찰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난다.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크게 구분된다. 이중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HPAI에 감염된 닭이나 칠면조는 급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서 100%에 가까운 폐사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지만 오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혈청아형(subtype)이 매우 많고 변이가 쉽게 일어나며,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에게는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중 하나이다.

전파방법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직접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며, 감염된 닭의 분변 1그램에는 십만 내지 백만 마리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이러한 분변이 오염된 차량(특히 분뇨차량)이나 사람, 사료, 사양 관리기구 등을 통해 전염이 일어나며, 가까운 거리는 오염된 쥐나 야생조류에 의하여도 전파될 수 있다. 계사 내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는 오염된 물․사료, 기침시의 비말 등에 의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한 농가간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중의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전파가 일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철새의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중국, 동남아 등 HPAI 발생국으로부터 오염된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계란 등에 의해서 유입될 수도 있으며, 해외방문자 등 사람에 의하여 유입될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소결핵

소결핵은 소결핵균 (Mycobacterium bovis)이 호흡기 또는 소화기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와 증식함으로써 유발되는 동물과 사람의 만성적인 세균성 질병중 하나이며,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증상

소결핵은 만성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의 임상증상이 없다. 말기에 가서 쇠약, 미열, 허약, 식욕결핍 등의 증상을 보인다. 아침, 추운 날씨, 운동시 심한 기침을 할 수 있으며, 소화기계에 결절 병변시 간헐적인 설사와 변비를 나타낼 수 있다.

진단

소결핵은 대다수가 임상증상이 미미하고,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상증상에 의한 진단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물에서 소결핵 진단은 항원의 피내접종에 의한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여 진단한다. 이외에도 혈액을 이용한 진단법인 림프구증식반응, 인터페론 감마 검사, 효소면역측정법 (ELISA) 등이 있다. 사후진단으로는 병리조직소견, 직접 현미경 검사, 직접 중합효소연쇄반응, 원인균 분리 등에 의해 진단된다.

처리방볍

우리나라에서는 소결핵의 발생 차단과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검색 및 살처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핵 양성소로 판정되면 소각 또는 매립하여야 하며, 양성소의 우유 및 부산물 등도 모두 폐기하여야 한다. 발생농장의 다른 소들에 대해서도 60일 간격으로 2회의 피내검진에서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이동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3회 이상 반복발생하거나, 사육두수의 1/3이상 감염되어 추가 발생이 우려될 경우, 발생농장의 소 전두수를 도태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