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안내 및 이의신청서식

공시지가확인

  •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이를 감정 평가업자가 정확하게 감정 · 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 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 양도 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 부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종합 토지세 · 취득세 ·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 기타 개발 부담금, 농지 · 산림 전용 부담금, 국 · 공유 재산의 대부 ·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 지역 안에 있고 토지 이용 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토지 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