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 지원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03.31 | ’23.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06.30 | ’23.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10.02 | ’23.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11.30 | ’23.12.20 |
주의사항
한 번 신청 후 분기별 자동지급(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함)지급형식
연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주소지 시군 內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주의사항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http://apply.jobaba.net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주의사항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신청절차 등: 연천군청 복지정책과(839-2279)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온라인시스템: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796, 9797, 9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