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융자
일자리융자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신청기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 1588-1519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www.kead.or.kr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강조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일자리지원
신청기관
시 · 군 · 구(읍 · 면 · 동) 및 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근로시간 | 급여 |
---|---|---|---|
장애인 복지 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월 56시간 | 월 보수 538천원 |
일반형 일자리 |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5일 40시간 | 월 보수 2,010천원/1,005천원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관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전화 : 02-921-5053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 · 도당 1개소 (16개 지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신청기관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신청기관
시 · 군 · 구에 상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