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목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이하 "장애인등록증등"이라 한다)중 1종류 만을 발급함.
강조*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강조‘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 하고 이를 해당 시군구로 우송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신청 및 교부
-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등록증 신청대상-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강조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 (1일 이내)
-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 자체 심사결과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룰 실시할 수 있다.
-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등기로 시군구로 등기 우송(6일 이내)
- 발급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림서비스로 문자 통보
-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시 장애인복지안내문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상망에 등록 · 전송한다.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발급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상향 또는 하향 경우 모두)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강조‘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
업무처리절차
- 읍 · 면 · 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강조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도록 안내함
- 읍 · 면 · 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기타 처리 사항
-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구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이상 폐기·절단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