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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목적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개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이하 "장애인등록증등"이라 한다)중 1종류 만을 발급함.

강조*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강조‘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장애인등록증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 · 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 하고 이를 해당 시군구로 우송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신청 및 교부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등록증 신청대상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강조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2.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 (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 자체 심사결과 장애인등록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룰 실시할 수 있다.
  5.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여 등기로 시군구로 등기 우송(6일 이내)
    • 발급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림서비스로 문자 통보
  6.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시 장애인복지안내문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상망에 등록 · 전송한다.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복지카드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 2인이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발급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상향 또는 하향 경우 모두)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강조‘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 대상이 아님

업무처리절차

  1. 읍 · 면 · 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강조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도록 안내함

  2. 읍 · 면 · 동에서 복지카드 재교부 자료 등록
  3. 이하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진행

기타 처리 사항

  1.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구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 구증을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이상 폐기·절단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한다
  2.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