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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규제개선건의하기

지방규제신고센터 이용안내

여러분의 신고(규제개선 건의)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해당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Q마크·ISO 등 인증관련 개선 요청, 소형선박 과적단속 완화, 제조업 신·증설 투자 제약,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지원기준, 신산업·신기술 입법부작위로 인한 시장진입 애로

  • 신고방법 : 규제개선 건의서 내려받기 → 작성 → 신고하기 게시판에 첨부
  • 처리과정
  •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주체)이 국민(객체)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내용)하는 것으로 법령등에 규정(형식)된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주체·객체·내용·형식에 모두 해당될 때 행정규제
    •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서 민법 또는 상법 등의 규제수준보다 강화된 요건 등을 개별 행정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유형
    • 1.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2.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주의사항행정규제가 아닌 것(「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무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규제와 관련이 없는 민원, 진정, 건의 등은 ‘국민신문고’, ‘연천군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