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제3자는 문서로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 통지에 함께 통지
행정심판
- 청구인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
-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심판청구 불가
재결기간 및 재결 방식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부득이 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재결은 서면(결재서)으로 하되 결재서에는 주문 · 청구의 취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함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소송 제소 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