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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안내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건축신고 제외)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임(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를 면적,500m2미만, 500m2이상 1,000m2미만, 1000m2이상 3,000m2미만, 3,300m2이상, 건당수수료(수입증지), 재검사 수수료 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면적 500㎡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300㎡미만
    3,300㎡이상
    건당수수료(수입증지)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의 50%
  •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본인 수령 시 : 주민등록증
    • 위임 수령 시 : 위임자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 처리기간
    • 법정기간 : 14일
  • 민원접수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처리절차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사항
    • 연천군청 미디어콘텐츠과 031-839-2302

감리 대상 공사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 감리대상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
  • 구비서류
    • 감리 신청 공문 1부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위임장 1부
    • 건축 허가서 사본 1부
      ※ 군의 경우 국방 군사시설 건축 등 승인서 첨부
    •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보유) 증명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계측기 측정자료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수수료 : 없음
  • 민원접수
    • 연천군청 미디어콘텐츠과 제출 혹은 전자문서 제출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