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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 · 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