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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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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기관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른 종합점수가 75점 이상인 자
강조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구간별 889천원 ~ 7,105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1,185천원), 자립준비 (297천원), 보호자일시부재 (297천원)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 부담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27,800 ~ 177,700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강조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 ~ 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신청기관

시 · 군 · 구에상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제공(상담치료, 사회적용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신청기관

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강조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강조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강조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문의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

지원대상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지원내용
  •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 ·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문의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 - 2142 - 4442, 4445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문의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 - 2142 - 4442, 4445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신청기관

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신청기관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전화 : 132, www.klac.or.kr)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강조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