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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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지원 | 공통기준 |
안내사항위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 | |
주급여 | 생계 |
생계비지원 :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0만원, 4인 123만원 |
최대 3개월 | |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 (선택진료, 비급여 식대, 상급병실이용료, 제증명료, 간병비, 보장구 등 제외) |
1회 | ||
주거 |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단, 상한액 기준이 있음. 1~2인 25만원, 3~4인 42만원,5~6인 55만원) |
최대 3개월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최대 3개월 | ||
부가급여 | 교육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초 22만원, 중 35만원, 고 43만원) |
1회 |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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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129
연천군청 복지정책과031-839-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