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목적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Helper)가 영농대행
농가도우미 지원내용
- 지원대상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안내사항*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내용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전 90일 출산후 150일 총240일 기간 중 최대90일 동안 1일(8시간) 도우미 이용료95,120원
- 적용범위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
농가도우미 이용절차도
-
도우미 이용농가이용신청서 제출
-
이장 · 통장이용신청서 확인
(출산예정농가확인) -
읍면 · 동장신청서 접수
- 농가에서 이용할 도우미를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 · 면 ·동에 추천 요청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동거중인 형제자매는 도우미로 이용할 수 없음
주의사항단, 도우미 신청기준 1년이상 독립생계를 유지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가능
독립생계는 주민등록 분리여부로 확인함
문의
해당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