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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시행시기 : 2010년 1월 16일 부터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되거나 사전 통지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기간 종료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 가능
  • 감경신청안내내 : 031) 839-2275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과태료 감경)

  •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