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구분 | 도세 | 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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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정기분 등록면허세 : 1월 16일~31일 |
자동차세 1월 연납 : 1월 16일~31일 |
3월 | 자동차세 3월 연납 : 3월 16일~31일 | |
4월 | 법인지방소득세 (12월 결산법인 : 4월 30일까지) | |
5월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 5월 31일까지) | |
6월 |
제1기분 자동차세 : 6월 16일~30일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자동차세 6월 연납 : 6월 16일~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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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재산세 : 7월 16일~31일(건물, 주택1기분) 과세기준일 :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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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주민세(개인분) : 8월 16일~31일 과세기준일 : 7월 1일 주민세(사업소분) : 31일까지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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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자동차세 9월 연납 : 9월 16일~30일 재산세 : 9월 16일~30일(토지, 주택2기분) 과세기준일 :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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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제2기분 자동차세 : 12월 16일~31일 과세기준일 :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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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
지역자원시설세(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 달 25일까지 |
수시 |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 :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인허가를 받은 때에 신고납부 |
주의사항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