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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월별 지방세 신고 및 납기 - 구분, 도세, 군세
구분 도세 군세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 1월 16일~31일
강조과세기준일 : 1월 1일

자동차세 1월 연납 : 1월 16일~31일
3월 자동차세 3월 연납 : 3월 16일~31일
4월 법인지방소득세 (12월 결산법인 : 4월 30일까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확정 : 5월 31일까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 6월 16일~30일
과세기준일 : 6월 1일
자동차세 6월 연납 : 6월 16일~30일
7월 재산세 : 7월 16일~31일(건물, 주택1기분)
과세기준일 : 6월 1일
8월 주민세(개인분) : 8월 16일~31일
과세기준일 : 7월 1일
주민세(사업소분) : 31일까지 신고납부
9월 자동차세 9월 연납 : 9월 16일~30일
재산세 : 9월 16일~30일(토지, 주택2기분)
과세기준일 : 6월 1일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 12월 16일~31일
과세기준일 : 12월 1일
매월 지역자원시설세(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세(주행분) : 다음 달 25일까지
수시 취득세 :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 : 부동산·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기 전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면허분) : 각종 인허가를 받은 때에 신고납부

주의사항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