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농가·마을·단체)
-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마대 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
분리배출(공동집하장 등)
- 분리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름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
수거(연천군청 환경보호과)
- 공동집하장등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운반
주의사항농약용기 수거단가는 매년 실시하는 농약용기 회수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
수거비 지급(환경보호과)
수거비 지급 - 지급,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
농약유리병 |
농약플라스틱 |
농약봉지 |
환경보호과 |
100원/개(300원/kg) |
100원/개(1,600원/kg) |
80원/개(3,680원/kg) |
주의사항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