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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영농폐기물 수거 안내

  1. 발생(농가·마을·단체)
    발생(농가·마을·단체)
    •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마대 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 건포비닐, 차광막, 반사필름은 수거 대상이 아님
  2. 분리배출(공동집하장 등)
    분리배출(공동집하장 등)
    • 분리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름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3. 수거(한국환경공단)
    수거(한국환경공단)
    • 공동집하장등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운반
    주의사항농약용기 수거단가는 매년 실시하는 농약용기 회수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4. 배출량 계량
    배출량 계량
    • 배출, 수거된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계량 실행
  5. 수거비 지급(환경보호과)
    수거비 지급(환경보호과)
    수거비 지급 - 지급,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환경보호과 100원/개(300원/kg) 100원/개(1,600원/kg) 80원/개(3,680원/kg)
    주의사항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6. 처리(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
    처리(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