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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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가·마을·단체)
-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마대 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하우스, 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 건포비닐, 차광막, 반사필름은 수거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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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공동집하장 등)
- 분리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름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책임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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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한국환경공단)
- 공동집하장등에 분리배출되어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수거·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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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계량
- 배출, 수거된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계량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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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비 지급(환경보호과)
수거비 지급 - 지급,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 농약유리병 농약플라스틱 농약봉지 환경보호과 100원/개(300원/kg) 100원/개(1,600원/kg) 80원/개(3,680원/kg) -
처리(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