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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종합민원

민통선 출입 안내

민통선 출입

민통선 안으로 출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민군협력팀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민통초소 출입대상자

민북지역 출입 허가 대상

민북지역 출입 허가 대상자
  1. 군인 및 군무원
  2. 입주민, 성묘객
  3. 영농, 축산ㆍ어업활동 종사자
  4. 공무수행자

    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5. 안보관광객(외국인 포함)
  6. 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7. 농지개간 및 자원개발 등 공사 관련자
  8.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진료, 후송, 생필품 운반 등)
  9. 각종 단체 종사자(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10. 고용된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적법체류자만가능(체류에부합하는증명서류보유자)

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자

상시출입증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
  1. 입주민

    입주민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포함

  2. 가입주 및 출입영농인
  3. 축산ㆍ어업활동 종사자
  4. 공무수행자(정보처 등록)

    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5. 기타 관할부대장이 승인한자
임시출입증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를 제외한 민북지역 출입허가대상자

민통초소 출입신청 및 출입절차

상시출입증 신청절차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 - 대상, 5사단 · 25사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5사단 · 25사단
가입주 / 출입영농인
  • 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증빙서류 1부 (가입주 / 출입영농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위치도(지적도)
    • 서약서 1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결혼 증빙서류 1부, 여권사본 1부)
축산 / 어업활동 종사자
  • 어로 출입증발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어선등록증 1부
  • 어업 허가증 1부
  • 위치도 1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결혼 증빙서류 1부ㆍ여권 사본 1부
기타 출입인
  •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증빙서류 1부(행정기관 허가증 사본, 영농확인 가능 서류)
출입 민북지역 별 관할 읍·면·동 사무소
출입 민북지역 별 관할 읍·면·동 사무소 - 구분, 5사단, 25사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5사단 25사단
지역 중면 신서면 백학면 왕징면 장남면
관할 지자체 중면 면사무소
(031-839-2759)
신서면사무소
(031-839-2718)
백학면사무소
(031-839-2625)
왕징면사무소
(031-839-2627)
장남면사무소
(031-839-2720)
출입가능
민통초소
삼곶리·합수리 민통초소 검성골·비제울·답곡리·부령골 민통초소 석장리·밥재·백령리·전동리 민통초소 동중리·능골·북삼리·외곡리 민통초소 봉곡동·오리동 민통초소
발급받은 상시출입증 소지 시 연천지역 관할하는 부대(5·25사단) 민통초소 교차출입이 가능합니다.

안내상시출입증 유효기간(5년) 만료 전 반드시 재신청하여 출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출입자 민통지역 내(內) 출입 구분별 안내 사항 ※ 민북지역 영농인 출입시 준수사항
상시출입자 민통지역 내(內) 출입 구분별 안내 사항 - 번호, 구분, 5사단, 25사단,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5사단 25사단 비고
1 출입시간 일출 30분 전 ~ 일몰 30분 후 일출 30분 전 ~ 일몰 30분 후 내용없음
2 외국인 영농보조인 여권 + 신분 증빙(고용인 연명부) 제출 여권 + 신분 증빙(고용인 연명부) 제출 내용없음
3 임시 근로자 출입 2명 동행 필수, 단독불가 2명 동행 필수, 단독불가 내용없음
4 사진촬영 개인 영농지 가능 불가
(※ 군사기지법 제9조 4항)
내용없음
5 화기사용 금지 금지 내용없음

임시출입자 출입방법

임시출입 신청서 양식
성묘·방문·관광, 공사, 벌초, 연고자·무연고자, 기타 등 출입자
성묘·방문·관광, 공사, 벌초, 연고자·무연고자, 기타 등 출입자 - 구분, 출입목적, 필요서류, 5사단 · 25사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입목적 필요서류 5사단 · 25사단
1 성묘 신청서, 신분증 당일출입 가능
2 벌초 신분증
3 연고자 및 무연고자 신분증
4 공무원 공무원신분증, 관계 행정기관의 공문서
5 피고용인 고용인 연명부 1부
6 기타
(입주민 생활편의 제공자)
증빙서류, 신분증
임시출입증 신청절차
신청자별 서류 제출 추가 안내사항
  • 연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안내연고자는 민북지역 입주민을 방문하는 자로, 입주민의 사실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주민생활편의제공자(응급환자·생필품등수송,학원차량등) : 업체증빙서류,신분증

    안내입주민 또는 이장의 요청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고용인이 동반출입할 경우 : 고용인 연명부 1부(외국인:적법체류증빙서류 제출)

    안내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고용인이 직접 제출

    • 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국내거소사실 증병서 사본, 그밖에 적법체류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각종단체 및 공사관련자
  • 해당 사항으로 출입할 경우 대표자가 출입 7일전 지자체에 신청
  • 관할부대장 승인 후 허가 기간동안 민북지역 내 체류 가능
임시 출입자한에서 민북지역 내 체류기간
  • 인원/장비 각각 15일 이내 체류가능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필요 시 체류 당사자가 사전 출입허가신청서를 관할부대(사단) 또는 민통초소에 제출하여 관할부대장 승인 후 가능

안보관광지 출입신청 절차

지자체와 관할부대(사단)가 협의한 안보관광지
  • 개별 : 민통초소에 당일 개별신청 (※개별/단체: 태풍전망대, 상승전망대, 비룡전망대 7일전 신청)

    주의사항군부대 운영에 따라 전망대 운영 변동 가능

  • 단체 : 지자체 통해서 7일전 신청(기준: 25인이상) ※개별신분 증 지참
관할부대(사단)가 관리하는 안보관광지
  • 개별 : 민통초소에 신분증·출입허가신청서 제출, 임시출입증 교부 후 출입
  • 단체 : 대표자신분증,단체관광출입자명부제출,대표자가임시출입증교부후출입

주의사항관할부대(사단)에서는 안보관광지에 대한 출입이 안보관광지 이외의 민북지역 내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보관광지에 이르는 출입로 등 민북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단별 안보관광지 현황 및 출입방법
안보관광지 및 초소 출입 방법(관광 → 관광과, 초소출입 → 5사단, 25사단)
각 사단별 안보관광지 현황 및 출입방법 -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
25사단 태풍 전망대 5사단 삼곶리 민통초소· 민북지역
  • 출입신청 : 25사단
  • 태풍전망대, 연강갤러리, 임진강평화습지원, 두루미관찰대의 운영·고나리부대 : 25사단 → 출입 신청은 관광과
  • 관광가능 시간 : 09:00 ∼ 17:00(매주 화요일 휴관)
  • 개별관광 및 단체관광은 7일 전 연천군 관광과 통해 출입신청

    안내사항연천군 관광기획팀 : 031-839-2063

연강갤러리
임진강 평화습지원
두루미 관찰대
상승전망대 25사단 밥채초소
  • 출입신청 : 25사단
  • 상승전망대, 비룡전망대, 1·21 무장공비 침투로 운영·관리부대 : 25사단 → 출입 신청은 관광과
  • 관광가능 시간 : 09:00 ∼ 17:00(매주 화요일 휴관)
  • 개별관광 및 단체관광은 7일 전 연천군 관광과 통해 출입신청

    안내사항연천군 관광기획팀 : 031-839-2063

비룡전망대
1·21 무장공비 침투로 오리동초소
5사단
각 사단별 안보관광지 현황 및 출입방법 5사단 -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입 민통초소 출입방법
열쇠 전망대 검성골 민통초소
  • 검성골 민통초소에서 개별 신청(신분증 지참)
  • 관광가능 시간 : 09:00 ∼ 16:00(매주 화요일 휴관)(※ 점심시간: 11:10~12:50, 출입불가)
  • 25인 이상 단체관광은 7일 전 연천군 관광과 통해 출입신청

    안내사항연천군 관광기획팀 : 031-839-2063

민북지역 인원 및 장비 체류신청 방법

상시출입자가 영농장비를 지속적으로 체류시키고자 할 경우
  • 출입허가 신청서를 민통초소에 제출
  • 관할부대(사단)장 승인 후 체류연장 가능
  • 체류신청 및 체류연장신청 절차
    • 최초 체류기간 15일 이내,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
    • 체류 장비(장비번호) 및 장소 변경 시 연장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체류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사항민북지역 체류자 또는 체류장비가 군사작전 방해 및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체류를 허용할 수 없으며,
체류자가 체류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즉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장비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북지역 차량 및 장비 출입 관련 안내사항

민북지역 내(內) 차량 및 장비 출입
민북지역 내(內) 차량 및 장비 출입 - 구분, 출입수단, 개정 전, 개정 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출입수단 개정 전 개정 후
1 차량(승용차, 화물자 등) 출입가능(출입증 부착시) 출입가능
2 오토바이(이륜전동기자동차 포함) 출입불가 출입불가
3 자전가/전기자전거 출입불가 출입불가
4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명시없음(제한) 출입불가(명시됨)
예외적 출입 허가 가능 대상(관할 부대장 승인 필요)
  • 주민 및 가입 주·출입 영농인
  •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공문을 통한 단체 행사·그룹 형태 출입
  • 소속부대 군인 및 군무원
  •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안내사항합참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현황

5사단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현황 5사단 - 구분, 검성골, 비제울, 답곡리, 부령골, 삼곶리, 합수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검성골 비제울 답곡리 부령골 삼곶리 합수리
5사단 마전리, 도밀리, 답곡리, 덕산리, 갈현리, 신현리, 삼곶리, 횡산리, 합수리, 적거리
25사단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현황 25사단 - 구분, 석장리, 밥재, 백령리, 전동리, 동중리, 능골, 북삼리, 외곡리, 봉곡동, 오리동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석장리 밥재 백령리 전동리 동중리 능골 북삼리 외곡리 봉곡동 오리동
25사단 석장리, 백령리, 두현리, 동중리, 강서리, 북삼리, 판부리, 고랑포리

민통초소 출입 담당자 연락처

5사단
사단 작전계획참모처(임시출입증)031) 830-6355
사단 정보참모처(상시출입증)031)830-6221
25사단
사단 작전참모처(임시출입증)031-770-4448
사단 정보참모처(상시출입증)031-770-4429

민북지역 활동시 유의사항

허가되지 않은 민통선 지역은 절대 출입을 금지 합니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지뢰지대(기계획, 미확인)가 산재해 있어 매우 위험
대전차지뢰 이미지
대전차지뢰
목함지뢰 이미지
목함지뢰
최근 사고사례
최근 사고사례
  • '17.6월 파주 군내면 굴삭기로 배관공사 중 지뢰 폭발로 굴삭기 전도
  • '17.7월 연천 백학면 약초 캐던 주민 지뢰 폭발로 발목 절단
  • '20.9월 인제군 GOP 철책 수해복구 공사 중 지뢰 폭발로 정강이 하단 절단
강조사항
지뢰 발견시 절대 만지거나 운반을 금지하고 즉시 신고 요망
문의
제5보병사단031) 835-2187
제25보병사단031) 863-5606
연천 경찰서031) 839-5328

민북지역 불법 출입 및 불법 산채 채취를 금지 합니다!

최근 위반사례
최근 위반사례
  • '20.5월 부령골 민간인 1명 불법 산채 채취 적발, 군청 신고(과태료 부과)
  • '21.4월 부령골 고정 영농민 2명 불법 산채 채취 적발, 경찰인계
  • '22.2월 답곡리 고정 영농민이 지인 1명 알선 민북지역 출입 적발(행정고발)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산림 보호법」위반 : 2,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위반:200~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불 피우기 금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 대상)
최근 위반사례
최근 위반사례
  • '19.4월 신서면 영농인 영농중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경찰인계)
  • '22.2월 중면 성묘객이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경찰인계)
  • '22.3월 신서면 인삼밭 영농인 불법 소각 후 퇴영(경찰인계, 과태료 50만원)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산림 보호법」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민법」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기타 민북지역 출입 관련 당부사항

  • 민북지역 차량 운행 간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 민북지역 일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 민북지역 출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 '22. 3월 민북지역 무단 출입, 사진촬영 후 블로그 게시(관할 경찰서 수사중)
  • 민통초소 출입 간 초소 근무자에 폭언 및 욕설 금지
    •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ㆍ손자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중인 대한민국 국민
  • 민북지역에서 불법 산채 채취ㆍ소각 등 위법행위 식별시 신고 철저
    • 제5보병사단 : 031) 835-2187, 제25보병사단 : 031) 863-5606
    • 연천 경찰서 : ☎ 031-839-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