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출입 안내
민통선 출입
민통선 안으로 출입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주관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민군협력팀
근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민통초소 출입대상자
민북지역 출입 허가 대상
- 군인 및 군무원
- 입주민, 성묘객
- 영농, 축산ㆍ어업활동 종사자
- 공무수행자
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 안보관광객(외국인 포함)
- 입주민의 연고자로 방문 및 관혼상제 참가자
- 농지개간 및 자원개발 등 공사 관련자
- 입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자(진료, 후송, 생필품 운반 등)
- 각종 단체 종사자(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 고용된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적법체류자만가능(체류에부합하는증명서류보유자)
출입증 종류 및 발급대상자
상시출입증
- 입주민
입주민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포함
- 가입주 및 출입영농인
- 축산ㆍ어업활동 종사자
- 공무수행자(정보처 등록)
소방, 수사, 구호, 전기 등
- 기타 관할부대장이 승인한자
임시출입증
상시출입증 발급대상자를 제외한 민북지역 출입허가대상자
민통초소 출입신청 및 출입절차
상시출입증 신청절차
신청자 유형별 필요서류
| 대상 | 5사단 · 25사단 |
|---|---|
| 가입주 / 출입영농인 |
|
| 축산 / 어업활동 종사자 |
|
|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
|
| 기타 출입인 |
|
출입 민북지역 별 관할 읍·면·동 사무소
| 구분 | 5사단 | 25사단 | |||
|---|---|---|---|---|---|
| 지역 | 중면 | 신서면 | 백학면 | 왕징면 | 장남면 |
| 관할 지자체 | 중면 면사무소 (031-839-2759) |
신서면사무소 (031-839-2718) |
백학면사무소 (031-839-2625) |
왕징면사무소 (031-839-2627) |
장남면사무소 (031-839-2720) |
| 출입가능 민통초소 |
삼곶리·합수리 민통초소 | 검성골·비제울·답곡리·부령골 민통초소 | 석장리·밥재·백령리·전동리 민통초소 | 동중리·능골·북삼리·외곡리 민통초소 | 봉곡동·오리동 민통초소 |
발급받은 상시출입증 소지 시 연천지역 관할하는 부대(5·25사단) 민통초소 교차출입이 가능합니다.
안내상시출입증 유효기간(5년) 만료 전 반드시 재신청하여 출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출입자 민통지역 내(內) 출입 구분별 안내 사항 ※ 민북지역 영농인 출입시 준수사항
| 구분 | 5사단 | 25사단 | 비고 | |
|---|---|---|---|---|
| 1 | 출입시간 | 일출 30분 전 ~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 일몰 30분 후 | 내용없음 |
| 2 | 외국인 영농보조인 | 여권 + 신분 증빙(고용인 연명부) 제출 | 여권 + 신분 증빙(고용인 연명부) 제출 | 내용없음 |
| 3 | 임시 근로자 출입 | 2명 동행 필수, 단독불가 | 2명 동행 필수, 단독불가 | 내용없음 |
| 4 | 사진촬영 | 개인 영농지 가능 | 불가 (※ 군사기지법 제9조 4항) |
내용없음 |
| 5 | 화기사용 | 금지 | 금지 | 내용없음 |
임시출입자 출입방법
임시출입 신청서 양식성묘·방문·관광, 공사, 벌초, 연고자·무연고자, 기타 등 출입자
| 구분 | 출입목적 | 필요서류 | 5사단 · 25사단 |
|---|---|---|---|
| 1 | 성묘 | 신청서, 신분증 | 당일출입 가능 |
| 2 | 벌초 | 신분증 | |
| 3 | 연고자 및 무연고자 | 신분증 | |
| 4 | 공무원 | 공무원신분증, 관계 행정기관의 공문서 | |
| 5 | 피고용인 | 고용인 연명부 1부 | |
| 6 | 기타 (입주민 생활편의 제공자) |
증빙서류, 신분증 |
임시출입증 신청절차
신청자별 서류 제출 추가 안내사항
- 연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안내연고자는 민북지역 입주민을 방문하는 자로, 입주민의 사실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주민생활편의제공자(응급환자·생필품등수송,학원차량등) : 업체증빙서류,신분증
안내입주민 또는 이장의 요청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피고용인이 동반출입할 경우 : 고용인 연명부 1부(외국인:적법체류증빙서류 제출)
안내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고용인이 직접 제출
- 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 국내거소사실 증병서 사본, 그밖에 적법체류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학술·기술조사, 환경보호, 위문활동 등 각종단체 및 공사관련자
- 해당 사항으로 출입할 경우 대표자가 출입 7일전 지자체에 신청
- 관할부대장 승인 후 허가 기간동안 민북지역 내 체류 가능
임시 출입자한에서 민북지역 내 체류기간
- 인원/장비 각각 15일 이내 체류가능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 필요 시 체류 당사자가 사전 출입허가신청서를 관할부대(사단) 또는 민통초소에 제출하여 관할부대장 승인 후 가능
안보관광지 출입신청 절차
지자체와 관할부대(사단)가 협의한 안보관광지
- 개별 : 민통초소에 당일 개별신청 (※개별/단체: 태풍전망대, 상승전망대, 비룡전망대 7일전 신청)
주의사항군부대 운영에 따라 전망대 운영 변동 가능
- 단체 : 지자체 통해서 7일전 신청(기준: 25인이상) ※개별신분 증 지참
관할부대(사단)가 관리하는 안보관광지
- 개별 : 민통초소에 신분증·출입허가신청서 제출, 임시출입증 교부 후 출입
- 단체 : 대표자신분증,단체관광출입자명부제출,대표자가임시출입증교부후출입
주의사항관할부대(사단)에서는 안보관광지에 대한 출입이 안보관광지 이외의 민북지역 내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보관광지에 이르는 출입로 등 민북지역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단별 안보관광지 현황 및 출입방법
안보관광지 및 초소 출입 방법(관광 → 관광과, 초소출입 → 5사단, 25사단)
| 구분 | 출입 민통초소 | 출입방법 | ||
|---|---|---|---|---|
| 25사단 | 태풍 전망대 | 5사단 | 삼곶리 민통초소· 민북지역 |
|
| 연강갤러리 | ||||
| 임진강 평화습지원 | ||||
| 두루미 관찰대 | ||||
| 상승전망대 | 25사단 | 밥채초소 |
|
|
| 비룡전망대 | ||||
| 1·21 무장공비 침투로 | 오리동초소 | |||
5사단
| 구분 | 출입 민통초소 | 출입방법 |
|---|---|---|
| 열쇠 전망대 | 검성골 민통초소 |
|
민북지역 인원 및 장비 체류신청 방법
상시출입자가 영농장비를 지속적으로 체류시키고자 할 경우
- 출입허가 신청서를 민통초소에 제출
- 관할부대(사단)장 승인 후 체류연장 가능
- 체류신청 및 체류연장신청 절차
- 최초 체류기간 15일 이내, 연장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
- 체류 장비(장비번호) 및 장소 변경 시 연장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체류신청을 해야 한다.
주의사항민북지역 체류자 또는 체류장비가 군사작전 방해 및 불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체류를 허용할 수 없으며,
체류자가 체류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즉시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장비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북지역 차량 및 장비 출입 관련 안내사항
민북지역 내(內) 차량 및 장비 출입
| 구분 | 출입수단 | 개정 전 | 개정 후 |
|---|---|---|---|
| 1 | 차량(승용차, 화물자 등) | 출입가능(출입증 부착시) | 출입가능 |
| 2 | 오토바이(이륜전동기자동차 포함) | 출입불가 | 출입불가 |
| 3 | 자전가/전기자전거 | 출입불가 | 출입불가 |
| 4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 명시없음(제한) | 출입불가(명시됨) |
예외적 출입 허가 가능 대상(관할 부대장 승인 필요)
- 주민 및 가입 주·출입 영농인
-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공문을 통한 단체 행사·그룹 형태 출입
- 소속부대 군인 및 군무원
-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안내사항합참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군사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을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지역별 출입 민통초소 현황
5사단
| 구분 | 검성골 | 비제울 | 답곡리 | 부령골 | 삼곶리 | 합수리 |
|---|---|---|---|---|---|---|
| 5사단 | 마전리, 도밀리, 답곡리, 덕산리, 갈현리, 신현리, 삼곶리, 횡산리, 합수리, 적거리 | |||||
25사단
| 구분 | 석장리 | 밥재 | 백령리 | 전동리 | 동중리 | 능골 | 북삼리 | 외곡리 | 봉곡동 | 오리동 |
|---|---|---|---|---|---|---|---|---|---|---|
| 25사단 | 석장리, 백령리, 두현리, 동중리, 강서리, 북삼리, 판부리, 고랑포리 | |||||||||
민통초소 출입 담당자 연락처
민북지역 활동시 유의사항
허가되지 않은 민통선 지역은 절대 출입을 금지 합니다!
민통선 이북지역은 지뢰지대(기계획, 미확인)가 산재해 있어 매우 위험


최근 사고사례
- '17.6월 파주 군내면 굴삭기로 배관공사 중 지뢰 폭발로 굴삭기 전도
- '17.7월 연천 백학면 약초 캐던 주민 지뢰 폭발로 발목 절단
- '20.9월 인제군 GOP 철책 수해복구 공사 중 지뢰 폭발로 정강이 하단 절단
강조사항
지뢰 발견시 절대 만지거나 운반을 금지하고 즉시 신고 요망
민북지역 불법 출입 및 불법 산채 채취를 금지 합니다!
최근 위반사례
- '20.5월 부령골 민간인 1명 불법 산채 채취 적발, 군청 신고(과태료 부과)
- '21.4월 부령골 고정 영농민 2명 불법 산채 채취 적발, 경찰인계
- '22.2월 답곡리 고정 영농민이 지인 1명 알선 민북지역 출입 적발(행정고발)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산림 보호법」위반 : 2,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위반:200~3,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불 피우기 금지,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 대상)
최근 위반사례
- '19.4월 신서면 영농인 영농중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경찰인계)
- '22.2월 중면 성묘객이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 발생(경찰인계)
- '22.3월 신서면 인삼밭 영농인 불법 소각 후 퇴영(경찰인계, 과태료 50만원)
관련 법령 / 처벌 기준
- 「산림 보호법」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 「민법」제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기타 민북지역 출입 관련 당부사항
- 민북지역 차량 운행 간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 민북지역 일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 민북지역 출입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
- '22. 3월 민북지역 무단 출입, 사진촬영 후 블로그 게시(관할 경찰서 수사중)
- 민통초소 출입 간 초소 근무자에 폭언 및 욕설 금지
-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ㆍ손자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중인 대한민국 국민
- 민북지역에서 불법 산채 채취ㆍ소각 등 위법행위 식별시 신고 철저
- 제5보병사단 : 031) 835-2187, 제25보병사단 : 031) 863-5606
- 연천 경찰서 : ☎ 031-839-5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