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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위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단계 : 서류 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도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급), 용도외 사용(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연천군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