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연천군민 필독]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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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 연락처 | 031-839-4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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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군민 전체 필독 부탁드리며 전군민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신청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상시 거주하는 자 - 단, 10월 20일부터 전입자는 신청일로부터 90일간 실거주 사실조사 후 신청일의 익월분부터 소급지급 ※ 불법 및 거주불가 건축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전입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 지원내용: 개인당 매월 15만원씩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 - 지급시기: 매월 27일(최초지급: 2026년 2월 27일) ※ 신청일로부터 자격검증 후 익월 지급 실시(예: 3월 내 신청 시 4월분부터 지급 실시) ※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미사용시 자동 소멸) ○ 신청기간: 연중(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 (대리)신청방법 세부사항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031-839-○○○○) - 연천읍: 4622, 4623, 4624, 4612 - 전곡읍: 4625, 4626, 4627, 4628, 4525 - 군남면: 4629, 4630, 4619 - 청산면: 2793, 2794 - 백학면: 4631, 4632 - 미산면: 4633 - 왕징면: 4634 - 신서면: 4635, 4636 - 중면: 4637 - 장남면: 4639 ○ 사 용 처: 권역별 연천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 1권역(연천읍·중면): 전곡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2권역(전곡읍): 연천읍을 제외한 연천군 전체 - 3권역(청산면): 청산면 안에서 사용 - 4권역(신서면): 신서면 안에서 사용 - 5권역(군남·미산·왕징면): 군남면, 미산면, 왕징면 안에서 사용 - 6권역(백학·장남면): 백학면, 장남면 안에서 사용 ※ 중심지 집중업종인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은 군 전체 사용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26년 2월 예정)에 따라 지급대상 자격 등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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