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법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종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 존재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군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구 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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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 |
사망 | 1명 이상 | |||
부상 |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
질병 | 3명 이상(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
적용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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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 종사자(근로자) | 군민(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
책임 주체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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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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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건 의무 | 사업주․경영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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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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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사업주․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부상․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가중처벌 | 5년 이내 재범시 50% 가중처벌 | |||
의무교육 | 미이수 과태료 5천만원 | |||
법인 기관 | 양벌 | [사망] 50억원 이하벌금/ [부상ㆍ질병] 10억원 이하벌금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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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5배이내 배상책임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
안내사항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기준 (중대시민재해 참고3)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 중대시민재해는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 및 자연재난 등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