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법 제정 목적

  •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
    • 종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대부분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또는 행위 위주로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한계 존재
  • 이에,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은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군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구 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 재해 요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사망 1명 이상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3명 이상(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유예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2022년 1월 27일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2024년 1월 27일 시행)
보호대상 종사자(근로자) 군민(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책임 주체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장
안전 보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용역․위탁시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처벌 사업주․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5년 이내 재범시 50% 가중처벌
의무교육 미이수 과태료 5천만원
법인 기관 양벌 [사망] 50억원 이하벌금/ [부상ㆍ질병] 10억원 이하벌금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액의 5배이내 배상책임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배제

안내사항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기준 (중대시민재해 참고3)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 중대시민재해는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이용자 부주의 및 자연재난 등 기업 또는 기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