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피해신고센터
주차 차량 앞유리 파손
기폭장치 폭발에 따른 앞바퀴 그을림
오물풍선 피해신고센터 이용안내
- 접수기간: 매월 20일까지 피해 접수
- 접수대상: 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 물적)
- 접수방법: 피해신고서 등 관할 시·군 접수(전화, 방문, 우편 등)
- 제출서류: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원절차: 시·군(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