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목록
제목 |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알림 |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
※ 금융이용자 유의사항
정부는 금융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종전 법정 최고금리 한도(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금융회사?대부업체가 있을 경우 금감원(☎1332), 연천군(☎031-839-2273)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께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연 34.9% 초과 이자를 수취하는 업체와 거래하지 마시고, 행정지도를 준수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