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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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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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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상세지원대상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15년 1월 1일 이후임신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사무소 - 문의전화 : 031-839-2264 장애인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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