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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석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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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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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3. 위와 관련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석명절 맞이「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홍보를 요청하니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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