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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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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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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 2016. 6. 1기준 사실상 재산(주택 및 건축물) 2. 납부기한 : 2016. 7. 16 - 2016. 8. 1 3. 납부방법 가.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신용카드, 통장을 넣고 납부 나 가상계좌(농협) 납부 다. 인터넷 위택스에서 365일 조회 납부 4.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 : 연천군청 세무과 (839-2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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