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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월드벤쳐스)에 대한 피해예방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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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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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월드벤쳐스)에 대한 모집교육 신고(수원, 성남) 등 진정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확인한 결과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피해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내용 :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모집교육 신고 나. 대상업체 : 월드벤쳐스 다. 사업내용 : 여행상품(가입비 60만원, 타 회원 가입시킨 실적으로 수당을 주며,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월 12만원만 부담하며, 어차피 크루즈여행 등으로 보상이 된다고 홍보하는 사실상 무등록 불법 다단계판매업임) 라. 사업방법 : 표면적으로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 영업소재지를 월드벤쳐스 사업설명 교육장소로 주로 활용하고, 온라인 운영으로 대표자 등 실체 확인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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