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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연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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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
연락처 | 031-839-2582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 공고
1. 예 산 액 : 84,674천원 2. 지원비율 : 60% (국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3. 지원금액 : 1농가 당 최대 5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 4. 지원대상 : 연천군에서 농업·임업·어업 등을 영위하는 자 5. 지원 시설물 :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전기울타리, 철망 등] 6.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2. 13. 〜 2024. 2. 29. 나. 접 수 처 : 농경지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환경업무 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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