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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연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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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희망 키움통장 신규가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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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키움통장 신규가입 안내 1. 지원대상 및 조건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15 - 39세 청년 -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본인 납입금 없음 - 3년 만기 시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400만원 수령가능
2. 주요 추진일정 - 신규모집 : 4.1(월) ~ 4.15(월) - 모집인원 : 3명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 4.1(월) ~ 4.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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