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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 키움통장 신규가입 안내 상세보기 - 읍면,제목,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읍면 연천읍
제목 청년희망 키움통장 신규가입 안내
연락처

 청년희망 키움통장 신규가입 안내

 

1. 지원대상 및 조건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의 15 - 39세 청년

-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인

청년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본인 납입금 없음

- 3년 만기 시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400만원 수령가능

2. 주요 추진일정

- 신규모집 : 4.1() ~ 4.15()

- 모집인원 : 3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 4.1()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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