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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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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54 |
1. 의회사무과-4707(2022.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1. 17. ∼ 11. 23.(7일간) 나. 입법예고조례: 붙임참조 붙임 조례안 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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