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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천읍]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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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77 |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 2020 - 21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제주지방법원 2015아52에 따른「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납부고지를 민법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3월 0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장 1.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03. 05. ~ 2021. 03. 20. (15일간) 3. 공고대상 수취인 수취인주소 송달내용 반송사유 ㈜김*덕영화세트장 농업회사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7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40, 415호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 소송비용 : 1,558,450원 - 납부방법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납부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4. 기타문의 : 제주시 조천읍 건설팀 ( 박해균 ☏064-728-7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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