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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해남군]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해남군 공고 제2020 - 2319

 

공 시 송 달 공 고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22114 건물명도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하여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20.

 

해 남 군 수

 

1. 공고내용 :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4.

3. 공고대상

납부자

납부자주소

소송비용액

반송사유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122

1,151,840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전국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기타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해남군청 안전도시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계획팀(061-530-5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예정임을 안내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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