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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소송비용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성남시]소송비용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성남시 공고 제2020-1952

 

 

소송비용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214888, 수원지방법원 201754135, 대법원 20182399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의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확80638)에 의해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17.

 

성 남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11. 17. 2020. 12. 3.(16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건 명

성 명

청구금액

주 소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

1,725,970

서울 용산구 백범로7990-*

4. 납부기한 : 2020. 12. 3.

5. 기타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20. 12. 3.) 내에 성남시청 도로과(도로행정팀)에서 .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 . 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31-729-3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