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의 제공
연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 및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8조)
주의사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