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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1-1352호 등록일 20210929
제목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31-839-2381
내용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1. 9. 29.~ 10. 19. (20일간)
  3.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연천군청 안전도시국 도시과 정책사업팀(031-839-2381)

붙임  1. 연천군 빈집활용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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