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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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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공고 제2022-1648호 등록일 20221125
제목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31-839-2430
내용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4. 산란계, 메추리, 종계, 종오리 농장의 난좌 소독 및 알 운반용 도구 등 세척・소독
 5.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6. 가금 사육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설비 동파 방지 조치와 이상 확인 시 즉시 정비・보수
 7.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8.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9.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10. 가금농장 내 진입 시 소유자등의 관리 및 통제 하에 진입을 허용하고, 소독 등 관리할 것

 □ 시행기간 : ’22.10.1.〜’23.2.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연천군 축산과 동물방역팀(031-839-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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