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ㅇ 기간 : 2022. 10. 1. 〜 2023. 2. 28.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ㅇ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문의 : 연천군 축산과 동물방역팀(031-839-2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