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상세
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고시 제2024-150호 등록일 20240523
제목 강원철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김0태) 관련 역학농장 및 역학도축장(경기LPC)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31-839-2325
내용
1.관련 :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나.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2210(2024.05.21.)호 
   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13413(2024.5.21.)호 
2. 강원도 철원 소재 양돈농장(김0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역학     도축장 및 역학 농장 차량 역학 분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 농가     관할 읍면 및 한돈협회 연천지부에서는 관할 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차단 방역  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붙임과 같이 해당농가 역학관련 방문차량 농가     방문일 최종일자로부터 19일 간 해당농가 돼지에 대하여 이동중지(반입 및 반출 금     지) 및 분뇨 반출중지를 명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문서에서 이동제한 해지일은 농가 방문일 최종일자로 부터 19일(이동제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이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역학농가는 철원 시온농장이고, 역학도축장은 연천 관내 경기 LPC 도축장이며, 농장 및 도축장 역학농가 명단입니다. 
3. 만약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조치 대상이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이동제한 명령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이 있을 시 10일 이내에 연천군청 축산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이동제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연천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에 관한 법원에  행정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철원 ASF 발생건 역학농가 명단 1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내온 명단에서 제외된 농가는 방역대상 아님).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