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 에 따라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160,120필지, 개별주택가격 8,557호 결정.공시
2. 공시방법 : 연천군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 참조
3.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기준일 : 2024. 1. 1.
4.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일 : 2024. 4. 30.
5.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장소
공시지가 : 세무과 지가과표팀(☎031-839-2156, 2107) FAX: 839-2484
주택가격 : 세무과 지가과표팀(☎031-839-2188, 2755) FAX: 839-2484
6.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24. 4. 30. ˜ 2024. 5. 29.
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 동안 연천군 청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감정평가사에게 정밀검증을 받아 연천군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