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24-570호
전곡읍 공영(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연천읍 공영(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있어 폐지목적 및 주요 내용을 「주차장법」 제7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8일
연 천 군 수
1. 건 명 : 전곡읍 공영(노상)주차장 일부폐지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폐지위치
연번
시설구분
폐지장소
개수
폐지(설치)사유
1
노상주차장
전곡로 158-1부터
전곡로 162 앞
6면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이격거리 준수
4. 공고방법 : 연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게시판
5. 행정예고기간 : 2024. 4. 18. ~ 5. 9.(21일간)
7. 위 치 도 : ‘붙임’ 참조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4. 18. ~ 5. 9.(21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및 의견(찬?반 여부, 반대 의견시 그 사유 기재)
라. 제출기관 :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
○ 주 소 :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 전 화 : 031-839-2292, 2299
○ 팩 스 : 031-839-2477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