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환경친화적 이륜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4. 4. 9.(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1차 보급대수 : 8대(일반 5대, 우선지원대상 1대, 배달용 2대)
? 우선지원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4/4분기부터는 우선지원대상, 법인ㆍ기관, 배달용 잔여 물량을 일반 물량에 합산하여 집행
다. 선정방법 :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결정
라. 사업예산 : 12,800,000원
마. 지원차종 및 금액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에 게재
2.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가.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속 1개월(30일) 이상 연천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 관내 사업장,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등
* 원동기 면허2종 소형 면허 자격 최소연령 기준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
나. 신청자격(필수요건)
1) 구매신청서 작성 전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 및 서명
3) 2개월 이내 출고・사용신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개월이내차량이출고되지않을경우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 전환
※ 계약서 등 차량 출고 예정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4) 전기이륜차 신고필증에 사용본거지를 연천군으로 등록
※ 이륜차신고필증내사용본거지가‘관내주소(연천군)’가아닌경우보조금지급불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연천군청 환경보호과(031-839-2255)로 문의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