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 "친환경인증을 득한 농업인"께서는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제출서류를
지참하시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사업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도 친환경인증검사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4. 4. 7. ~ 12. 20.
3.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대상: 경기도 내 주소를 두고,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연접 지역 타 시도 및 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할시 지원 가능
5.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신규, 인증) 소요 및 유지비용 50% 지원
※ 인증 취득 후 즉시 신청 필(예산 조기 소진시 차년도에 집행)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정산서, 청렴이행서약서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뒷장 필지내역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등 집행 증빙자료(인증기관과 분석기관 다를 경우 각각 발급)
- 인증소요비용 확인서(인증기관에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