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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고시/공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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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연천군 고시 제2024-103호 등록일 20240328
제목 2024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담당부서 축산과
연락처 031-839-2325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2024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을 알려드리니, 읍면, 관련 협회  및 공수의 등은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 또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진행에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농가에서는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명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    랍니다. 해당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도 철저히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   역 : 전국
 ○ 대상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3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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