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4.4.1. ~ 4.30.(30일간)
2.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또는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가. 비대면: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신청
* 인터넷접속→본인인증→신청자격 조회 결과'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나. 방문: 산지소재지 읍・면 방문신청
* 대상산지가 2개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
3. 신청대상 및 신청관련 사항: 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2024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 직불금 등록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연천군 산림녹지과(031-839-2341) 또는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사무소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붙임 (산림청)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1부. 끝. |